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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 인력활공기,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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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제한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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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2009.09.10) 시행에 의해 경량항공기로 분류되지만 시행 당시 기신고된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3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로 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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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항공법시행규칙 제68조)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비행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와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영 제14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제171조 제1호나 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 별표 8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 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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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 현황(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4-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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