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스포츠항공협회
 
HOME >안전비행>안전비행하기

 
정의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 인력활공기,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기체제한 범위

※ 항공법(2009.09.10) 시행에 의해 경량항공기로 분류되지만 시행 당시 기신고된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3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로 운영 가능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항공법시행규칙 제68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비행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와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영 제14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제171조 제1호나 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 별표 8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
  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 현황(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4-5호)

주소 : (425-80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81번지 6층 (사)대한스포츠항공협회
TEL : 031-475-2676 / FAX : 031-475-2675 / 법인등록번호 : 131421-0006066 / Mail :
Copyrightsⓒ KSAA All righr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