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1-05 21:32
글쓴이 :
럭키맨 (175.♡.98.13)
 조회 :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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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항공무선통신사 교육 이수하면 경량항공기 면허 소지자에 대해 무선통신사 자격증이 발급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 과정에 솔로를 반드시 5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솔로 중에도 approach contact 및 맹목 교신이 필요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솔로 비행시 무선통신 관련해서 지침이 있는지, 위 제도는 기존 초경량면허를 경량으로 전환하신 분께만 해당 되는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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