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4-14 00:00
글쓴이 :
김완호 (61.♡.238.107)
조회 : 1,928
|
제가 아는 반디호의 제원으로는 초경량항공기에 속할 수 없습니다.
국내 항공법 기준으로 보면 초경량비행장치 중 동력비행장치는
2인승의 경우 연료탑재량 38리터, 자체중량 225킬로그램. 발동기의 형식을 변경 장착한 경우 25킬로그램까지 초과를 허용해주니 250킬로그램까지입니다.
아마도 반디의 자체중량은 250킬로그램도 넘을 겁니다.
그리고..국내 항공법에서는 2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항공기인 동력비행장치와 초경량비행장치인 동력비행장치이지요.
위에서 언급한 기준을 어느 하나라도 초과한다면 법적으로는 항공기에 속합니다.
항공기에 속한 경우 관련 항공종사자 자격이 있어야 하고 해당 항공종사자 자격으로는 자가용조종사 자격이 되겠지요.
김완호
☞ 전광헌 님께서 남기신 글
>
>저번 질문에 대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
>간단한 질문인데요
>
>반디호는 초경량항공으로 들어가나요?
>안들어가면 그걸 탈려면 어떤 별도의 과정이 필요한가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