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교관조종사와 학생조종사는 비행훈련에 유효한 자격증명을 각각 소지하고
있었다.
3.2. 이 사고로 항공기는 소파되었고, 승무원과 기타 피해는 없었다.
3.3. HL-C233은 항공법령 및 규정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항공기 등록증명서,
안전성 인증서를 받았다.
3.4. HL-C233은 운항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 유효기간
내에 있었다.
3.5. 공주 기상관측장비로 관측된 기상은 시정 5~7km, 바람은 거의 무풍으로
기상이 비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3.6. 공주 비행교육원은 공주시청으로부터 하천 점유 허가를 받고 활주로를
사용하였다.
3.7. 공주 경량비행교육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으
로 지정되어 있었다.
3.8. 비행의 목적은 교육 비행으로 학생조종사의 자격취득을 위한 비행시간
충족 및 기량 숙달을 위한 비행 중이었다.
3.9. 공주 경량비행교육원은 세부적인 장주비행 표준절차가 없었다.
3.10. 조종사는 장주 이착륙 비행 6회째 접근 중 낮은 고도로 접근 중 플레
어(Flare)를 하지 않아 지상 장애물인 둔턱과 충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