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스포츠항공협회
 
HOME >협회소식>협회소식

 
작성일 : 13-12-20 18:21
항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에 즈음하여
 글쓴이 : 사무처
조회 : 5,705  
   항공법일부개정법률안(2013.12.19).hwp (64.0K) [84] DATE : 2013-12-20 18:21:44
12월 19일 항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에서 가결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항공법의 개정을 요구해왔던 사항들이 반영이 되어 개정안의 가결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항공법개정의 취지와 다르게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조항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하위법령 개정시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2009년 경량항공기제도 도입을 바로잡지 못해 경량항공산업이 10년 후퇴한
시행착오를 또다시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중 한가지 논란의 중심은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설치기준 시설메뉴얼 입니다.
개정된 법에는 이착륙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와 지자체와의 협의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허가의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수립되게 되는데요.
혹 내가 관리하고 있는 이착륙장이 등급에 포함되어 있어 마음놓고 무관심으로 계시는분들도 있을겁니다.    현재 나돌고 있는 1등급, 2등급, 3등급 구분되어진 이착륙장 등급분류 문서는 허위 문서나 다름 없습니다.   국토부는 그 문서를 근거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곳은 피해가 없을것이다라고 명분을 삼고 있으나 이는 거짓입니다.

예를 들어 A 이착륙장은 불법시설이라 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성인증검사 업무도 해주지 않는 곳 입니다만 국토부의 자료에 의하면 1등급으로 구분되어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A 이착륙장은 현행법상 3등급도 받을 수 없는 무단점유부지 입니다. 개정 예상되는 하위법령의 기준에 비교하면 이착륙 불가 지역이 됩니다.  A 이착륙장 뿐만이 아니라 점유허가(임대 등)를 받은 전국의 이착륙장 또한 실측과 관련법령의(항공법,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건축법, 환경법 등) 검토 이뤄지지 않은 찌라시 수준의 등급분류 문서 일 뿐입니다.  이러한 문서를 근거로 업계의 피해가 극히 미미한것처럼 눈가림 해서는 않됩니다.

단언컨데 2009년 경량항공기 제도 시행과 더불어 반토막 난 경량항공산업이 현재 정부의 계획대로 이착륙장기준 관련 하위법령이 개정 진행 된다면 또 다시 반토막이 나면서 10년을 더 후퇴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되고 계획되지 않은 불법비행 또한 증가하여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 될 것입니다.
국토부는 듣고싶은 의견만 들으려 해서는 않됩니다. 경량항공은 교통운송·사업수단이 아닌 국민의 여가문화 활동 입니다.

기형적인 경량항공기 제도를 도입한 2009년 항공법개정의 과오를 겪지 않게 하위법령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첨부: 항공법일부개정안

 
   
 

주소 : (425-80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81번지 6층 (사)대한스포츠항공협회
TEL : 031-475-2676 / FAX : 031-475-2675 / 법인등록번호 : 131421-0006066 / Mail :
Copyrightsⓒ KSAA All righr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