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스포츠항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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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2-07 10:37
항공무선통신사 검정과목 면제교육 고시 개정 알림
 글쓴이 : 사무처
조회 : 4,341  
그동안 조종사분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 되었던 항공무선통신사 검정시험이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제2011-8호)가 개정됨에 따라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 한 경우
검정과목의 면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설된 검정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검정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응시 자격종목 : 항공무선통신사(국내외 항공법에 의한 항공통신관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조종사)
* 면제대상 교육과목
   - 전파법규 : 4시간
   - 통신보안 : 1시간
   - 기초전파공학 : 1.1시간
   - 영어 : 1시간
   - 무선통신술 : 1시간

이에 따라 협회는 해당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전파진흥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공지하여 교육신청 접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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