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항공관리사무소 업무협조 요청 수신문서 입니다.
추가된 통제지역은 하단의 구제역속보 확인하기를 클릭하셔서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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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785(2011.03.08)와 관련된 내용 입니다.
2. 구제역 추가 발생지역에 따른 항공기(경항공기 및 초/경량항공기 등)운항통제 협조를 위한 통제구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업무에 참고하시고 구제역 화산방지를 위한 범 정부적 국가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경량항공기 등과 관련하여 해당 협회에서는 동호회 및 초경량, 경량항공기 조종자(사)들에게널리 홍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헬기 등 운항통제 지침
1)통제대책
- 위험지역(반경 3Km) : 헬기 이착륙 전면통제 및 통과비행의 경우
2,000ft 이상으로 비행.
- 경계지역(반경 10Km) : 우회비행 또는 1,000ft 이상으로 비행
다만, 이착륙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구제역 방역 관련 협의가 완료된 경우
제한적(이착륙장소, 기간 등 제한)으로 이착륙 허용 가능
- 긴급임무(인명구조, 산불진화, 환자후송 등)의 경우, 관할 지방 항공청장의
판단으로 위험, 경계지역 운항승인 가능
2) 적용기간 : 문서접수일 ~ 해제 시까지.
이하 생략......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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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및 동호인 여러분께서는 구제역 방역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지역의 비행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발생지역 속보를 Link 하오니 수시 확인하셔서 비행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속보 확인하기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