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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17 09:26
경량항공기 관련 긴급 AD 발행 알림
 글쓴이 : 사무처
조회 : 13,103  
   EASA EAD 2011-0222-E.pdf (108.0K) [78] DATE : 2011-11-17 10:56:42
유럽연합 항공안전청(EASA)에서 경량항공기에 사용하는 Rotax 912, 914 엔진에 관한 긴급 감항성개선지시가 발행되어
국토해양부 AD.(첨부파일 참조)로 발행하여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http://atis.casa.go.kr/NewASMS/default.asp 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대상 경량항공기 외에 초경량 및 미검사 기체(엔진)를 소유하고 계신 분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항공기 등록기호 (24대)
HLC045,HLC064,HLC036,HLC037,HLC044,HLC048,HLC047,HLC051,HLC052,HLC053,
HLC054,HLC056,HLC057,HLC061,HLC063,HLC067,HLC069,HLC070,HLC049,HLC060,
HLC006,HLC009,HLC010,HLC050
  MLTM AD : 2011-182E

대 한 민 국
국 토 해 양 부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감 항 성 개 선 지 시
Airworthiness Directive


이 감항성개선지시서(AD)는 「항공법」 제15조 및 ICAO 부속서 8에 따라 대한민국 국토해양부에서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당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서,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지시서의 요건들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본 지시서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해당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다.

This Airworthiness Directive is issued to registered owner(s) or operator(s) of aircraft to ensure the continuing airworthiness of the aircraft by Ministry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of the Civil Aviation Law and the Annex 8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s Convention. The registered owner or operator shall comply with requirements of the airworthiness directive.
No person may operate the aircraft to which an Airworthiness Directive applies, unless otherwise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1. 개선지시 내용 (Requirements of Airworthiness Directive):
    - EASA AD  2011-0222-E (See attachments)


2. 유효일자(Effective date) : 2011-11-17



2011.11.16


국 토 해 양 부 장 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수신처(To) : 당정중학교,김경훈,성화대학 산학협력단,이준호,허영호,김회승,드림항공,라정애,박흥진,이웨스트에어,전용신,최건호,최희상,학교법인 함주학원,이태희,김영복,(주)동해기계항공,김용섭,유종욱,조우현,김수근

비 고(Remarks)
  • 항공기 소유자등은 이 감항성개선지시서에 따라 수행한 후, 탑재용항공일지 등의 정비기록부에 수행사항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 대체수행방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감항성개선지시서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전화 02-2669-6366, 팩스 02-2662-3751, e-mail: aw_division@korea.kr) 또는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및 장비품 등의 설계국가의 항공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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