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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23 15:20
[S2156 사고조사보고서]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알림
 글쓴이 : 사무처
조회 : 13,815  
   경량항공기(Comet)사고조사보고서_LAR1001_111101.pdf (826.9K) [56] DATE : 2011-12-23 15:20:45
   표준매매계약서.hwp (311.5K) [40] DATE : 2011-12-23 15:20:45
지난 2010년 7월 03일 충남 공주시 초경량비행장치 S2156에 대한 사고조사결과에 대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우리 협회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전파 하오니 클럽, 조종사 및 동호인 여러분 께서는 동일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사고개요.
  2010년 7월03일 충남 공주시 쌍신동 배수펌프장 인근 금강 둔치에서 개인소유의 초경량항공기(Comet UL, S2156)가 비행 중 추력상실로 비상착륙을 시도하다가 추락한 사고 
  
2.조사결과(주용내용만 발췌 - 자세한 조사보고서는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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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조사결과(Findings)

1. 조종자는 비행에 적합한 비행자격증명을 보유하지 않았다.

2. 조종자는 비행 전에 적정한 휴식을 취하였고,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상의 장애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다.

3. S2156은 적법하게 신고 등록되어 있었고 적절한 연료가 탑재되었다.

4. 비행고도에 구름이 없었고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약한 바람이 불고 있었

으나, 비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기상상황은 아니었다.

5. 2번의 사고 경험을 가진 엔진을 별도의 정밀점검 없이 육안 점검만을 실시한 후 재사용하였다.

6. S2156은 비행 전에 시동이 잘 걸리지 않고, 프로펠러가 진동하였고 오일온도가 비정상 작동되는 결함이 있었다.

7. 조종자는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수차례 정비작업과 시험비행을 하였고,

또한 이 비행에서도 수차례 지상활주를 하였다.

8. 초경량비행장치 운영 저변의 낙후한 정비환경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엔진

정비의 어려움이 있으며, 항공법의 초경량비행장치에 관한 경과조치가

종료되기 전에 경량항공기 운영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비환경이

필요하다.

9. S2156은 안전성인증서를 발급받고 24일(엔진사용시간 3:50)이 지난 후에 프로펠러축이 부러졌다.

10. 프로펠러의 회전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안전성인증검사의 보완이 필요하며 사고를 경험한 엔진을 재사용 시 과거의 사고 이력과 관련 계통에 대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3.2 원인(Causes)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 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이미 균열되어 있던 프로펠러축이 비행 중에 회전력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져 엔진출력을 프로펠러에 전달하지 못하고 추력을 잃은 것이 이 사고의 원인이고, 시동이 잘 걸리지 않고 프로펠러의 진동과 엔진오일 온도의 비정상 결함이 있었지만 이러한 결함이 사전에 수정되지 않은 것이 이 사고의 기여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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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권고사항(LAR1001-5)
    소속 회원들에게 사고 경험이 있는 엔진 및 부품을 재사용할 경우 안전성 확인의 중요성 및 금번 사고사례를 동호인들에게 전파

4. 회원 및 동호인에 대한 협회의 권고
 가. 초경량 및 경량항공기 또는 엔진 등 장비품의 개인간 거래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간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고 매매품에 대한 정확한 이력관리 및 해당내용을 매매당사자에게 고지.
      - 협회의 표준 매매계약서 양식을 첨부하니 사용 권장 함.

 나. 매수인은 항공기 또는 엔진 등 비행안전에 중요한 장비품 거래시 매도자에게 정비유자격자로
       하여금 년간 점검 수준에 해당하는 점검확인목록을 요구하고 매도자 또한 이를 발급하여 정비
      (사고)이력 불고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다. 초경량항공기(S0000, B0000) 거래 시 2012년 9월10일 이전까지 경량항공기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이후에는 비행이 불가 하니 경량항공기로의 전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매매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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