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0-03 11:18
제3차 항공무선통신사 전과목면제 교육 알림.(update 10.25)
|
|
글쓴이 :
사무처
조회 : 7,889
|
update 10.25 제3차교육 접수를 마감 합니다. 신청하신분들은 11월4일 13시전까지 아래의 안내장소로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기바라며 조종 자격증원본(미제출하신분)을 꼭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update 10.19 의외로 경량항공기 조종사보다 외국의 통신자격이나 PPL 이상을 보유하고 계신분들의 문의와 신청이 많네요.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오늘로 접수 마감하고 국내발급 PPL 이상, FAA 발급 CPL이상 또는 외국정부가 발행한 항공통신유자격자(PPL 이상 자격자 중)에 한해서 10월25일까지 추가접수 받도록 하겠으며 교육은 예정일에 진행 하겠습니다.
update 10.17 신청인원이 최소인원 20명에 미달되어 19일까지 연장 접수하고 그래도 인원이 부족할 경우 2011년도 교육은 모두 취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항공무선통신사 전과목면제과정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 합니다. 안내 사항을 잘 읽어 보시고 하단의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요청이 없으면 2011년도 마지막 교육 입니다)
■ 시행근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전파법시행령 제105조 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08호 (2011.01.26) 검정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종목별 검정과목의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 교육대상 : 경량항공기 조종사 ※ 자가용 및 사업용조종사도 가능 합니다. 다만 비용의 차등이 없습니다.
■ 교육일정 ▷ 항공통신관제 교육(협회) : 2011.10.22(토요일) 10:00 ~ 17:00 (6/H) ▷ 과목면제교육(전파진흥원) : 2011.11.04(금요일) 13:00 ~ 21:00 (8/H) (교육은 2회 모두 참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가용조종사 이상은 과목면제교육만 참석하셔도 됩니다)
■ 자격종목 및 교육과목 ------------------------------------------------------------------- | 자격종목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비고 | ------------------------------------------------------------------| | |항공통신관제 | 6시간| |자가용조종사 이상 제외 | | | ----------------------------------------------| | 항공무선통신사 | 전파법규 | 4시간 | 교육수료시 전과목 면제 | | | 통신보안 | 1시간 | (1일 8시간) | | | 기초전파공학| 1시간 | | | | 항공영어 | 1시간 | | | | 무선통신술 | 1시간 | | -------------------------------------------------------------------
■ 제출서류(경량항공기조종사는 밑줄친 항목의 서류를 10월22일 교육참석시 지참) ▷ 조종사 자격증명 원본, 증명사진(2.5x3cm) 1매 ▷ 자가용조종사 이상은 자격증사본을 메일 또는 팩스로(031-475-2675)전송 후 11월 4일 교육 당일 원본제출. 증명사진은 jpg파일로 스캔하여 메일로(kulaa@kulaa.or.kr) 보내주세요.
■ 교육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9-6번지 천혜중앙빌딩 509호 한국비지니스정보원 지하철 4호선 중앙역 2번출구 정면(1분거리)
■ 교육안내(협회 사무처) : (031)475-2676 / 010-4667-2676
■ 교육비용 : 19만원 (전파진흥원 수수료 포함/자격증발급비용 별도) ■ 입금계좌 : 기업은행 456-007995-01-024 예금주:사단법인 대한스포츠항공협회
■ 기타 1. 교육은 대한스포츠항공협회에서 주관하는 제3차 특별교육과정이며 항공통신관제 교육은 협회에서 시행하는 과정 입니다. 이는 조종사로 하여금 올바른 항공통신의 사용법을 숙지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 보유자는 협회 항공통신관제 교육을 이수 하셔야 면제과정 교육 신청이 가능 합니다. 3.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교육 인원을 30명으로 제한 하며 입금자 순으로 접수 합니다. 접수는 10월17(월)일 마감하며 인원 초과시 그 이전에 마감 합니다. 4. 교육 접수 후 미참석시 입금된 금액은 환불이 불가 합니다. 5. 자가용조종사 이상은 제3차 교육 외에 별도 교육도 가능 합니다. 다만 인원이 20명 이상 신청이 있어야 하며 수요가 확보된 후 교육일정이 확정 됩니다. 비용은 전파진흥원 수수료 포함 12만원 입니다.(전화문의) ■ 아래의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신청양식 화면이 뜹니다. 양식에 맞게 입력해 주세요. ★신청하신분은 "항공무선통신 신청완료" 문자를 010-4667-2676으로 보내 주세요 혹 시스템의 문제로 누락될 경우 확인하기 위함 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연락을 하겠습니다.★
신청하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