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항공종사자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 자격시험 응시대상 : 항공법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3조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부조종사, 경량항공기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 항공종사자 한정심사 : 종류․등급․형식한정,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 자격시험 응시자격 조건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한정심사
- 항공법 제25조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9 응시경력을 가진 사람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 국토해양부 승인 공단 세칙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제7조 별표 1 응시경력을 가진 사람
□ 자격시험 시험범위 : 항공법 시행규칙 제81조 별표 10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한정심사
- 항공법 시행규칙 제81조 별표 10 해당 시험범위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제11조 별표2 해당 시험범위
□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
○ 학과시험 : 최초과목 합격일로부터 최종과목 합격일까지 유효기간 이내
○ 실기시험 : 학과시험 최종과목 합격일로부터 유효기간 이내
○ 시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한정심사 : 2년
(항공법 시행규칙 제87조)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 1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제34조)


□ 자격시험 접수방법
○ 방 문 접 수 : 공단 항공시험처(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91-1번지)
○ 인터넷접수 : 홈페이지(www.ts2020.kr)
□ 자격시험 접수시간
○ 방 문 접 수 : 접수기간 내 09:00~18:00(토․공휴일 제외) 방문
○ 인터넷접수 : 접수기간 내 24시간(마지막날은 18:00까지만 접수 가능)
□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 공단 홈페이지 및 접수처에 게시
□ 자격시험 응시시간
○ 학과시험 : 과목당 30분(25문제 기준) ~ 50분(40문제 기준)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 오전(10:00 시작), 오후(14:00 시작) 구분
- 항공종사자 한정심사 : 평일시험 오후(14:00 시작), 주말시험 별도 공지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 상세계획 별도 공지
○ 실기시험 : 구술(30~100분), 실작업 및 실비행(90~180분)
□ 자격시험 시행방법
○ 학과시험 : 컴퓨터에 의한 시험(CBT) 시행
○ 실기시험 : 실작업 또는 실비행과 함께 구술시험 병행 실시
(실작업 또는 실비행 면제자는 구술만 실시)
□ 자격시험 시험장소
○ 학과시험
- 서울 :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서울 구로구 오류동 91-1번지)
- 부산 :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부산 사하구 주례3동 1287번지)
- 광주 :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사(광주 남구 송하동 251-4)
- 대전 : 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지사(대전 대덕구 문평동 83-1)
○ 실기시험 : 응시인원 등에 따라 상세계획 별도 공지
□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 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 학과시험 : 시험종료 즉시 확인(공단 홈페이지 시험당일 20:00)
○ 실기시험 : 공단 홈페이지 시험당일 20:00
□ 자격증명 신청 및 발급
○ 방 문 신 청 : 평일 09:00~18:00(토․공휴일 제외) 방문 신청 후 직접 수령
(공단 항공시험처 :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91-1번지)
○ 인터넷신청 : 1년 365일 연중(24시간) 신청 후 등기우편 수령
(공단 홈페이지 주소 : www.ts2020.kr)
출처 : 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