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4-10 13:47
전국 클럽운영자 및 조종사 국토해양부 방문 결과(법률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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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사무처
 조회 : 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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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4월9일) 전국의 클럽운영자(교관) 및 동호인들이 국토해양부를 방문 하여 최근 입법예고되었던 항공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 전달과 협의를 진행 였다.
사전 약속에 의해 항공자격과와의 미팅이 오후 3시에 시작되어 경량항공기 응시자격 중 비행경력에 대한 30시간 개정안이 항공안전 확보에 큰 영향이 없음과 교육, 검증절차에 대한 개선이 효과적임을 충분히 전달 하였다.
이후 항공산업과와의 미팅은 현장에서 요청 진행 하여 경량항공기 대여업법에 따른 설립기준 중 자본금과 보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장시간 스탠딩 토론이 진행 되었다. 현 개정안은 경량항공기 대여업을 하기위해서는 자본금 규모가 개인 4억5천만원, 법인 3억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인적 배상보험과 기체보험을 가입토록 되어 있으나 경량항공기의 대당 가격과 운영자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 하였을때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대여업 진출에 대한 실효성이 희박할 수 밖에 없는 실정 이다. 이에 대하여 자본금의 규모 등에 대하여 조정을 요청하였고 기체보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대여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요청 하였으며 이에 산업과 담당 사무관은 현장 미팅에서 협의된 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기로 하였다.
구분 |
현재 |
개정안 |
수정요청안 |
협의결과 |
비고 |
경량항공기 응시비행 경력 |
20시간 |
30시간 |
● 20시간 ● 자격검증 제도 개선 |
정부 내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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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업 자본규모 |
신설 |
법인:3억 개인:4억5천 |
현장 토론 진행 함. |
현장협의안 반영검토 |
| ▼항공자격과 토론

▼항공산업과 토론(갑작스런 미팅으로 옥외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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