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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05 12:05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안 자격증명관련 협회의 입장.
 글쓴이 : 사무처
조회 : 7,022  
금일(2012.4.5) 자격증명관련 경량항공기 응시기준 상향조정에 대한 협의를 국토해양부 항공자격과와
진행 할 예정 입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경량항공기의 최소응시 기준(실기)을 기존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협회의 기본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

별표 9 제1호 자격증명의 종류 중 경량항공기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중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격증명의 종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

경 량

항공기

조종사

2. 경량항공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경력을 포함한 30시간 이상의 경량항공기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가. 야외 비행 2시간을 포함하여 7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

나. 타면조종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및 자이로플레인에 대해서는 5시간 이상의 야외 비행경력. 이 경우 12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에서 1개 이상의 다른 지점에 이륙ㆍ착륙한 비행경력을 포함해야 한다.

 

수정요구안

1.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행경력에 대한 최소 응시기준을 상향조정 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지금까지의 경량항공기 사고 중 20시간 교육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요구 함.

  2. 정부의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의 취지는 스포츠항공기의 활성화와 안전 확보였으나 자격증명 시험을 위한 최소 응시기준을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추가 비용(약 200만원~3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경량항공기 문화산업 시장과 민간 교육사업자의 사멸을 불러 올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비행경력시간의 조정보다 자격증명 검증 시스템의 개선으로 양질의 조종사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대안.

교통안전공단 등을 활용하여 시험관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 실시하고,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장거리 비행자격에 대한 한정 자격제 도입.

가. 기본적으로 최소 비행경력은 20시간으로 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운용범위를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기준으로 하여 120km로 한정.

나. 추가적으로 20시간외에 5시간 이상의 야외비행경력이 있는 경우 거리에 대한 운용 제한을 두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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