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행경력에 대한 최소 응시기준을 상향조정 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지금까지의 경량항공기 사고 중 20시간 교육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요구 함.
2. 정부의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의 취지는 스포츠항공기의 활성화와 안전 확보였으나 자격증명 시험을 위한 최소 응시기준을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추가 비용(약 200만원~3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경량항공기 문화산업 시장과 민간 교육사업자의 사멸을 불러 올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비행경력시간의 조정보다 자격증명 검증 시스템의 개선으로 양질의 조종사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대안.
교통안전공단 등을 활용하여 시험관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 실시하고,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장거리 비행자격에 대한 한정 자격제 도입.
가. 기본적으로 최소 비행경력은 20시간으로 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운용범위를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기준으로 하여 120km로 한정.
나. 추가적으로 20시간외에 5시간 이상의 야외비행경력이 있는 경우 거리에 대한 운용 제한을 두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