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엔진 TBO 관련 규정
미국의 항공법은 영국처럼 친절하게 TBO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않고 있어서 조금 복잡합니다. 미국 항공법에서 CFR이라는 말도 나오고 FAR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거의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항공관련법은 FAR (Federal Aviation Regulations) 인데 이것은 연방법령 14호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FAR은 각각의 적용대상에 따라서 Part라고 분류되는에 예를들면 part 91은 General Operating and Flight Rules, part 121은 여객기 운송관련, part 135는 9인승 이하 전세항공 관련 등입니다. 일단 part 121과 part 135는 여객기이므로 TBO는 당연히 필수준수 (mandatory) 입니다.
Part 91이 LSA와 어떻게 관련되느냐가 문제인데, part 91.327이 LSA 정비관련은 맞지만 자세하게 TBO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2008년에 한국 국토부와 미국 FAA 사이에 엔진 TBO 문제를 의논한 이메일을 보면 미국 FAA의 답신은 이렇습니다:
"Part 91을 적용받는 항공기는 (LSA 당연 포함, part 91.327) TBO가 필수준수는 아니고 part 121, part 135 (둘다 여객기) 적용 항공기는 TBO가 필수준수이다. 이렇게 답신하는 근거는 1998년 6월 15일자 미국 교통부의 권고사항 (Advisory Circular) AC 20-105B 이다. "
구글 검색에서 AC 20-105B를 쳐보면 그 문서가 뜨는데 5페이지 f. (2)에 part 91 항공기는 TBO가 필수준수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나와있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FAA 규정에 "LSA는 TBO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권고지침 (AC)에 part 91 적용 항공기는 TBO가 필수준수가 아니라는 말이 있고 LSA도 part 91 대상이므로 경량항공의 TBO는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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