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셰요
저는 전파관리소에 근무하는 김춘권이라고 합니다.
담당하는 업무는 무선국 상호간 간섭 및 혼신제거 등 전파환경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파관리소에서는 무선국(방송국 등)의 허가,검사, 불법무선국단속, 전파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 128.90메가헬즈에 혼선이 발생한다는 연락을 받고, 내용을 파악한 바,
혼신이 아니라 동일채널간 간섭으로 판단이 되어 무선국 허가, 운용에 대한 안내를 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 전파법19조(무선국의 개설) :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경량항공기 뿐 아니라 모든 항공기에서 무선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선국 허가 및 검사를 받고 운용하여야 합니다.
- 전파법84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파법19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않고 무선국을 운용하다 적발이 되면 위 벌칙조항에 해당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노파심에 허가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항공기의 경우 인명안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무분별한 사용시 사고로 직접적으로 연결될수 있는부분입니다.
회원여러분께서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허가를 받았으리라 판단되지만, 운용시 허가를 받고 규칙을 준수하시기를 당부드리며,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주위분들에게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051-974-5144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