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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22 14:32
항공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080508
 글쓴이 : 사무처
조회 : 2,957  
⊙국토해양부령 제12호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국제적인 항공안전의 강화추세에 맞추어 국가적 차원의 항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항공기의 수출감항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법률 제8787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사용사업 범위의 구체화(안 제15조의2 신설)

(1)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여 새로운 사업이 나타날 때마다 항공기사용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음.

(2) 씨앗 뿌리기 등 농업지원, 해양오염약제 살포, 광 고용 플래카드 견인 등 공중광 고, 사진촬영 등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3)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항공기 등의 수출감항승인 절차 마련(안 제26조의3부터 안 제26조의5까지 신설)

(1) 수출감항승인을 위한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항공기 감항증명절차를 준용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였고, 국제기준과도 상이한 측면이 있음.

(2)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의 수출감항승인을 위한 절차, 검사범위 및 증명서 등에 관하여 규정함.

(3) 수출감항승인을 위한 절차를 별도로 정함으로써 항공기 등을 수출하려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운영으로 국제적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다.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안 제65조제1항제5호, 안 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1) 영리목적으로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영리목적으로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3)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영리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불법비행방지 및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안 제320조의2, 제320조의3, 제321조의2 및 별표 35의2 신설)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자국에 운항하는 외국항공기도 국제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으나, 국내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2)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탑재하여야 할 서류를 명문화하고 항공법규를 위반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종사자의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등의 기준을 정함

(3) 외국인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항공안전을 도모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16조제1호, 제25조제4호, 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5까지, 제143조의4ㆍ제143조의5, 제149조의2, 제153조, 제164조의2, 제201조의2, 제202조의2, 제215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8제1항, 제281조의3, 제281조의4, 제297조, 제304조, 제304조의2, 제305조, 제305조의4, 제314조, 제320조의2, 제320조의3 및 제3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의2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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